[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가 올해 9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36만6194건, 218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대비 8.83%, 177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2기분) 이나 토지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착한임대인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어 감면 신청도 꼭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가 올해 9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36만6194건, 218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대비 8.83%, 177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2기분) 이나 토지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착한임대인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어 감면 신청도 꼭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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