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포함 원생 10명 학대 혐의
원장 “원아들 때린 사실 몰랐다” 진술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어린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제주경찰청은 보육 대상인 원아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제주시에 있는 모 어린이집 교사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4∼5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중에는 장애 아동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책 모서리로 원아의 머리를 찍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는 장면 등이 담겼다. 또 간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해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동복지법상 소속 교사가 학대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처벌을 받는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원아를 때린 사실 등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피해 원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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