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헤럴드경제]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한 선장 이준석(69)씨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것.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는 이 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적용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승무원들은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린 채 먼저 탈출함으로써 사망 293명, 실종 9명, 부상 140명이 발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세월호 전복 후 승객들을 구조해야 할 1차 책임이 있는 승무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교신 내용을 보면, 이 선장은 해경에 반복해서 빨리 와달라고 요구했고 승객이 너무 많아 헬기 갖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으며, 해경 구조정이 10분 뒤 도착한다는 사실을 선내에 방송했다”고 전했다.
또 “이 선장 등은 승객과 함께 모두 구조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1등 항해사 강 모(42)씨, 2등 항해사 김 모(46)씨에 대해서도 살인죄는 무죄, 다른 죄목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기관장 박 모(53)씨에 대해서는 부상당해 쓰러진 동료 승무원 2명을 외면하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사형선고를 기대했던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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