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자사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거래하는 게 금지됐다. 또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서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다.
이날부터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은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한다. 업비트 임직원들은 업비트를 통해 코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거나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코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은 취급할 수 없다.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1개월 내 이같은 내용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미 대형 거래소들은 조치를 단행했다. 빗썸은 7월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했다.
업비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3종에 한해 자사 거래소에서 임직원 본인 계정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타 거래소 이용 시에는 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고 수익률을 정기 보고해야 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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