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직원 9명 위반 적발…1억5950만원 과태료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하며 고객에게는 늑장 통보
거래정보 관리도 부실…실제 제공 일자와 달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수협은행이 최근 경찰에 고객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 정작 당사자에게는 제때 알리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거래정보 제공 내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직원의 과징금ᆞ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9명의 수협은행 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모두 1억5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 직원 3명은 경찰서 등에서 요청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 정작 고객에게는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늑장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협은행 소속 직원 6명은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거래정보 등을 기록ᆞ관리했어야 함에도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ᆞ관리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은행은 막대한 자금을 관리ᆞ운영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업무수행이 요구된다”며 “최근 수협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수협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직무 교육 등을 통해 고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