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의도적 사업방만’이 초점

이 지사 “성남시 수익 5503억원”

檢, 실제 배당금은 1830억 파악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혐의가 성남시 측의 이득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5일 경기도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성남시청 인근에 더불어민주당(위쪽 사진)과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 [연합]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혐의가 성남시 측의 이득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5일 경기도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성남시청 인근에 더불어민주당(위쪽 사진)과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 [연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성남시 측의 이득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유 전 본부장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가 기재됐다.

이 중 8억원대의 뇌물수수 부분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사안에서 배임 혐의의 관건은 성남시 측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시 측은 이번 사업으로 인한 이득액이 5503억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7호가 배당받은 4000억원대 금액보다 큰 액수다.

하지만 검찰은 시행사가 터널을 뚫거나, 부지기부 채납한 액수 등은 이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 사업자가 어차피 해야 하는 부분인 데다,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선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라는 논리다.

실제 배당금만 따졌을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은 액수는 1830억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총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 측이 부당하게 이득을 많이 챙기는 구조를 만든 게 배임이라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과 관련 이 지사는 “무리하게 엮지 말라”며 “민간개발에서 저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서울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 전 본부장이 저의 성남 시장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나름 조직관리 역량이 있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바꾸면서 자동적으로 원래 직무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5500억을 성남시 몫으로 환수했고, 제가 설계한 내용은 성남시가 어떻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보증금액을 확보하느냐만 관심이 있었다. 그걸 제가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