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한글 대책
지자체 최초 공공언어 감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공문서 중 국어기본법을 위반하여 작성한 사례가 많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자각을 바탕으로, 국어 전문가인 시민감사관 8명의 도움을 받아 지난 5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29개 실·국의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자체에서 공공언어 사용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올해 상반기 공개문서(▷경기도가 생산한 1분기 공개문서 ▷경기도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상반기 언론보도자료) 3만3422건 중 1만5467건이 국어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감사 대상 문서의 46.3%), 공문서 속 5만2265개 단어는 대부분 한자어나 외국어 등으로, 순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별된 문서에서 잘못 사용된 공공언어는 총 5만2265개였다. 한자어(53.1%), 외국어(23.5%), 로마자 및 한자(16.7%)가 4만8761개로 93.3%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통보’로 총 3323회 사용됐다. 이는 ‘알림’으로 순화해 써야 한다. ▷송부(→보냄) 2029회 ▷홈페이지(→누리집) 1802회 ▷道(→도) 1706회 ▷의거(→따라) 1368회 등도 자주 사용됐다.
도는 그동안 자치법규 및 사업명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했지만, 공직자 관심 부족 등으로 공공언어 사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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