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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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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