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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