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동시 수사
朴 원장 동의없인 압수수색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통화 녹취 파일이 복구되면서, 관련자들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7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여운국 차장 지휘 아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제보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조씨가 처음 언론에 관련 의혹을 제기할 무렵 전후로 박 원장과 만나 상의를 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됐지만 현행법상 박 원장의 동의 없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긴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본인 또는 해당 기관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엔 그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사비밀을 다루는 기관의 책임자와 공무기관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승낙해야 한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있었다. 사상 첫 압수수색은 2005년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수사 당시 이뤄졌다.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압수수색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검찰은 2005년 8월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2002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2002년 국정원이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도청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떠오른 이 사건은 결국 전직 국정원장 2명의 기소로 이어졌다. 이후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 제보자 조씨와 김웅 의원 간 통화 녹취 파일이 복구되면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 관련자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복구한 녹취 파일에는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을 조씨에게 전달한 뒤 전화를 걸어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씨가 주장했던 부분이 확인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과정은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 셈이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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