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金, “‘그분’ 발언, 사업자 갈등 막으려 한 말”

“천화동인 1호 제 개인법인 화천대유 소속”

20일 구속기한 제한, 수사 걸림돌이란 분석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검찰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 혐의와 연관돼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소 시점까지 파악해야 할 사실관계가 많아 영장 청구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출석해 조사받은 김씨의 진술 내용을 검토 중이다.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씨는 12일 0시를 넘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을 뇌물수수와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뇌물로 줬다고 보고 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뇌물 공여자로 김만배를 봤다면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다”며 “제일 시끄러운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빨리 집어넣고, 관할 하에 놔둔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장 20일 구속기한 제한 탓에 구속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보다 정·관계 로비 의혹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확인할 내용이 광범위한데 구속기한 제한이 오히려 제약이 된다는 것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더 발견되고 나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뇌물을 받은 건 한 사람이지만 준 사람은 여러 명에게 줘, 수사 갈래가 여러 갈래로 나갈 수 있고, 구속을 바로 덜컥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 영역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구속을 하면 20일 이내에 무슨 결과를 내서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한다”며 “한 번 기소를 하고 나면 진술을 받기 어려워, 진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수사를 충분히 한 다음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조사를 마친 김씨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강조했다. 화천대유 자금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로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라며 선을 그었다.

김씨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천하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란 발언에 대해선, “더 이상 구(舊)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한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김씨 대리인의 설명과 어긋나는 설명이다.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와는 한 번도 진실한 대화를 나눈 적 없다”며 “(녹취가) 민사 정도로 사용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형사적으로 확대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수표 4억원을 준 것은 “2019년에 빌린 3억원을 올해 2~3월쯤 상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역할에 대해선 “저희 회사가 법조 관련 M&A(인수 합병)를 하려 했는데, 그분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