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훈련비 횡령해 비트코인 거래…문서 위조도

해경 “인천시 급여받아”…내부감사 진행 안해

안병길 의원 “면밀히 감시했어야…대안 마련해야”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인천시를 통해 해경체육단 전 요트 감독 A씨의 만행이 밝혀질 때까지 수년간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년 10개월간 해경체육단 요트 감독으로 근무했다.

A씨는 감독 재임 기간에 훈련비용을 현금으로 챙기고, 선수 숙소를 2인 1실로 잡아 놓고 1인 1실로 예약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횡령해 비트코인까지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에는 해외 전지훈련을 다녀온 것처럼 보이려고 현지 호텔에서 숙박확인서를 특급우편으로 받아 투숙한 것처럼 위조하는 일도 있었다.

안병길 의원이 A씨 사건의 감사 진행 여부에 관련해 해경에 문의한 결과, A씨가 인천시를 통해 급여를 받고 있고 인천시체육회 소속 계약직이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해경 자체감사 운영규칙’은 감사 대상을 해경과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의경에 대한 폭언·폭력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해경은 “몇 번 꼬집고 1~2대 때렸다는 진술을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경은 요트 감독 재임 기간 동안 5회의 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했고, 의경의 비위 예방지도·감독 20회, 의경 사고예방 교육은 월 1회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해경이 규정과 규칙에 따라 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던 조치들이 부질없는 허례허식으로 느껴진다”며 “해경 소속기관과 산하 단체들을 면밀히 감시했다면 변모씨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해경 소속 1500여명의 의경이 문제없이 지내고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해경 소속의 모든 인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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