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특례’ 마련
‘스토킹 피해자’ 선제적 보호ㆍ지원 강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셧다운제’ 폐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 맞벌이 가정의 A씨는 직무 특성상 격리가 잦아 아이들이 휴교나 휴원시마다 돌봄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때마침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19,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특례’를 시행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마다 의료방역인 지원특례를 활용해 평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14일 개최된 ‘적극행정 이어가기 발표’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등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이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학교 및 돌봄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격리가 잦은 코로나 19 의료·방역 인력의 아이돌봄부담 증가와 돌봄 공백이 우려되자 간호협회·보건의료노조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아이돌봄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긴급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여가부는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에 대해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0~85%→ 60~90%)하고, 직무특성을 고려해 24시간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20~40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돌봄페이’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올해 8월 말 기준 일 평균 약 326가구의 코로나19 현장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을 포함해 약 5만4000여 가구에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섰다.
올 4월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법 시행일인 10월21일 전까지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공백에 대해서는 현행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해 상담·보호시설 입소 등 선제적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 법제로는 처벌이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올 3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밖에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학부모 단체 등과의 소통을 거쳐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여성과 청소년, 다양한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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