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500만원 벌금
유흥비로 진 채무를 갚기 위해 술집 종업원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로 2억3000여만원을 준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회사대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횡령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별건 뇌물 수수 등 사건에서 수사에 협조했고, 뇌물공여죄로 같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1년 부터 6년여간 자신의 유흥업소 외상값을 갚기 위해 술집 종업원 C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고 126회에 걸쳐 2억320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B씨가 서울 중구청 공무원 D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B씨는 뇌물공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B씨와 함께 D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E씨도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직원을 사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명목으로 2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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