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최근 성명을 통해 “변호사의 활동은 특히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기소와 징계신청은 집회를 지키려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같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오랜 세월 민주적 활동에 헌신적으로 관여해 온 민변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친구로서 이 같은 한국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안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대한민국:문명사회에서 변호사들을 보복하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AHRC는 성명서에서 “수사의 목적은 법원 등에 이르기 전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검찰은 자백을 받아내는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조언을 그 방해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사회는 한국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변호사들을 보복하기 위해 제도와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이며, 사법 시스템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독재정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로 한국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변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진술거부권’이라는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게 된다고 AHRC는 우려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게 돼 피고인 등은 자신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는 줄 알지 못하므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홍콩을 기반으로 1984년부터 활동해온 국제인권단체로, 지난 2009년 세계 120여개 나라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을 지적하며 등급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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