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명백한 직무유기”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20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이스탄불 지사가 ‘면세 특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관광공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 국회 상임위 질의 모습
전용기 의원 국회 상임위 질의 모습

현지법에 따라, ‘면세 특권’을 가진 외교부 및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의 경우, 몇몇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스탄불 지사는 현지법에 대한 검토없이 지금까지 졸속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미환급 부가세는 약 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간 지사 사업비(평균 2.26억, 2017년 ~ 2019년) 중 46%가 면제 가능한 것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 추정은 불가한 상황이다. 관광공사 측은 “미환급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선, 전문회계법인 등을 통해 환급대상 파악 및 품목별 적용세율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전 의원은 "해외 32개 지사를 운영하면서도 ‘부가세환급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그 책임 다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며, “해외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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