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명의 차량 5대 구입해 자동차 대여업
대여료 제때 못 받자 절취나서기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무면허 렌터카 업체를 만들어 고급차량을 빌려주고 다시 훔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A씨는 상당기간 미등록 자동차대여업을 경영하고 대여한 차량을 임의로 가져갔다”며 “절도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9년 6월 지인들 명의로 차량 5대를 구입해 자동차 대여업을 운영하고 빌려준 차를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대여한 차량들은 벤츠 S클래스, 레인지로버 등 고급차량들로 보증금 수천만원에 월 4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대여료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자 자동차에 미리 설치해 놓은 GPS와 보조열쇠를 이용해 차량 3대를 절취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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