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배임 혐의로 구속
검찰, 결과 상관 없이 기소할 듯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풀려나지 못한 채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장윤선)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시한은 20일까지기 때문에, 구속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이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약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18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1일 체포된 후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줄곧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긴급체포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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