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운전자를 친 자동차 운전자가 대인사고라는 보험사의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사람이 굴러와 차와 부딪혔다면 차 대 차 사고인가? 차 대 사람 사고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지난 7일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을 가다 큰 길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킥보드 운전자를 쳤다.
문제는 이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차와 부딪혔다는 것이다. 영상 제보자는 킥보드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다 넘어진 것인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차량 보험사는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고 난 뒤 차에 부딪혔기 때문에 대인사고라며 운전자가 전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접수를 하면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제보자는 "본 도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은 인정하지만 차 대 차 사고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해주더라도 합의금은 주지 말라고 해라"라고 조언했다. 이어 "보행자로서가 아닌 운전을 하다 넘어져 부집힌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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