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카카오뱅크가 8일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22일 재개한다.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카카오뱅크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 중인 경우 증액 대출은 불가하며 대출 미보유 고객의 경우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원활한 서류 접수 및 확인을 위해 1일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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