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께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1시간가량 머물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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