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본부장 배임 혐의 적용
압수수색 실효성 높진 않을 듯
[헤럴드경제=좌영길·박상현 기자]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을 뒤늦게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23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경기도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시장실 사업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성남시 압수수색은 5회에 걸쳐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실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이재명 지사가 재직할 당시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낮은 데다 그마저도 강제수사 착수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라면 문제가 될 만한 물증이 남겨두겠냐는 것이다. 이 지사는 2010~2018년 민선시장을 지낸 뒤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당선했다.
검찰은 앞서 신병을 확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 이 지사의 관여가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권한이 시청에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을 7% 보유하고 있는데도 4000억원 이상의 고수익 배당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는 이틀에 걸친 국정감사를 받았지만,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은 찾지 못했다.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이 왜 선정됐고, 나머지 경쟁업체가 탈락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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