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수사 위해 구속수사 방향으로 정리
핵심인물 신병확보 후 수사 속도에 무게
11월 마무리 방침…대선 가까울수록 부담
‘핵심 4인방’ 21일 이어 이틀 연속 조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굳혔다. 결과에 따라 수사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했다가 석방해 논란을 빚은 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의 구속영장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법원에서 기각되고, 남씨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향후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들을 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병을 확보할 경우 검찰로선 불구속 상태일 때보다 피의자 대면조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수사가 늘어질수록 검찰도 수사 부담이 더 커진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법적 책임 여부가 거론되는 상황이란 점에서 조속한 수사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김씨와 남씨의 신병을 가급적 빨리 확보한 후 구속수사를 진행해 11월 내 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거나, 남씨의 구속영장도 김씨처럼 기각될 경우 부실수사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청구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김씨, 남씨와 함께 기소를 앞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와 남씨, 유 전 본부장은 피의자 신분이고 정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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