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서 한 남성이 대변을 본 뒤 처리를 하지 않고 도망가자 건물 입주자가 현수막을 내걸고 남성을 찾아 나섰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현수막 사진 한 장 뿐이었다.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에 똥 싸고 도망간 사람 수배한다”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CCTV 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수막에는 “9월29일 오후 4시54분께 버스 하차후 4시56분에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5시께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며 남성의 이동경로가 상세히 나와있다.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20대 초반에 키는 172㎝, 몸무게는 72㎏으로 추정된다. 조금 긴 머리에 연갈색으로 염색했으며 검정 상의에 반바지, 흰색 슬리퍼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길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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