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기소에 주요 혐의 빠지며 부실수사 논란 증폭
“핵심인물 영장 범죄사실 빼고 기소하는 것 이례적”
배임 추가수사 의지 밝혔지만 녹록지 않을 거란 전망
새로 적용한 부정처사 후 수뢰도 입증 어려운 범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련자 중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되레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 여부가 명쾌하게 규명돼야 하지만 향후 수사도 첩첩산중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약속)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9일 전담 수사팀 구성 후 첫 기소였다. 하지만 유씨 휴대전화 압수수색 관련 논란과 수사팀 내 이견을 둘러싼 부부장검사 겸직 갈등,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논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에 더해 ‘부실 기소’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비판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유씨 기소만 놓고 봐도, 앞서 법원이 발부했던 구속영장에 담긴 배임 등 주요 혐의를 빼놓고 기소한 것이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다. 구속영장도 혐의 소명 등을 거쳐 법원이 발부하기 때문에 근거없는 의심만으로 작성되지 않고, 구속영장에 반영했던 혐의를 토대로 구속수사를 벌여 혐의를 다지고 추가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란 이유에서다.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주요 사건 핵심인물에 대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빼고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결국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 큰 문제는 과연 향후 수사가 매끄럽게 전개될 수 있겠냐는 점이다. 검찰이 유씨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수사로 공범관계 등을 밝혀내겠다고 했지만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또 앞서 유씨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부정처사후 수뢰(약속) 혐의를 공소장에 새로 적용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공소유지 과정에서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 핵심인물과 관련해서 발부된 구속영장의 주요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임이 공소장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선 물론이고, 부정처사 후 수뢰 부분도 약속 관련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감당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와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씨나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없이 석방됐던 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타격이 커진다는 점에서,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남씨 모두 유씨의 배임 혐의와 공범으로 묶여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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