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지난 주말 청구
26일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출석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 청구 사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 출범 후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 역시 대면 조사가 필요한데도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선택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핵심 사건관계인 출석 조율 여부나 일자 등에 관해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 및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고발장을 당시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던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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