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화위, 사건 241건 대한 조사 개시 결정

전북 고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5월 첫 조사 시작 이후 누적 5369건 조사 개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헤럴드경제DB]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전북 고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 241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진화위는 전날 오후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241건의 진실규명 신청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주요 사건으로 ▷전북 고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사건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사건 등이 포함됐다.

‘전북 고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9년 8월부터 1952년 1월까지 전북 고창군 부안면, 해리면, 무장면, 흥덕면, 심원면 등의 지역에서 군경의 수복 작전과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 과정 등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거나 상해, 실종된 사건이다.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전주, 군산, 광주, 목포, 대전 등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에 수감되어 해당 지역의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CIC), 헌병대, 경찰들에 의해 재소자들이 불법적으로 집단살해되었거나 구타 등으로 희생된 사건을 가리킨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사건’은 1986년께 한 시민이 성명불상의 경찰관에 의하여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수용되어 일주일 후 가톨릭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불법 감금되어 있으면서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화위 출범 이후 열 한 번째다. 지난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누적 5369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21일 기준 진화위의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만423건(신청인 1만2184명)이다.

진화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화위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진화위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화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