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대면수업이 시작된 날,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쯤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이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군은 구급차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으로 미뤄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날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대면수업이 시작되면서 A군이 20일 만에 등교한 날이라는 점에 주목, 그 배경에 학교폭력이나 가정 내 학대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A군이 학교에서 ‘왕따’ 등 괴롭힘을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다각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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