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대장동 개발 부지와 관련한 변호를 맡았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즉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제목 장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악의적 기사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010년 박 의원이 2010년 당시 동료 변호사 4명과 함께 대장동 종중(宗中) 부지 매입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해 부동산 개발업체 ‘씨세븐’ 간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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