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직접 안전관리 챙겨봐야 할 것”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맞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8일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해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는 개선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우선 대규모 건설현장은 질식 등 동절기 사고,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준수 현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실제 2019년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292명 중 162명이 가설건축구조물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감독결과(감독점검표)에는 대표이사의 서명이나 직인을 받도록 해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직접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하청업체와의 협력, 근로자의 참여,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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