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래스고 정상선언’ 취지 관련 논평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8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10월 31일∼11월 12일)에서 발표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 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지난 2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정상분과 중 하나로 열렸으며, 각국 정상들이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서명에 동참했다.
‘글래스고 정상선언’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 3대 열대림 국가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민주 공화국과 파푸아 뉴기니, 페루, 가봉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133개국이 동참했다.
산림청은 이번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대해 전 세계가 산림보전 및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의 내용 중 ‘2030년까지 목재의 벌채(logging)를 중단하는 것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한 것처럼 일부 보도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전제로 한 목재수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과도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목재의 수확 또는 벌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이라는 원칙을 지키면, 해당 산림에서 목재를 수확한 후 다시 나무를 심어 숲으로 만들어지기에 ‘산림자원의 감소(forest loss)’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글래스고 정상선언’에서도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상징적인 선언이지만, 세계 정상들이 합의한 취지에 따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과 ‘벌채 제도개선’을 통해 2050 탄소중립계획 이행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지난 10월 27일,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논의결과 발표를 통해 당초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삭제하고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는 산림 벌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규모 벌채와 관련해서도 지난 9월 ‘벌채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모두베기 벌채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목재수확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목재수확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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