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해제 진행 중’이라는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유권자에게 공연 표를 나눠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체결과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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