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원 “피고인 방어권 보장”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71.무소속) 전남 광양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 시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에 관해 확보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법원에 출석해 1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12시 10분쯤 귀가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정 시장은 내년 6월 지방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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