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공매 처분에 불복해 소송 냈지만 1심 패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강우찬)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 취소 소송과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7월 논현동 사저와 토지가111억5600만원에 낙찰되자 공매를 대행한 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윤옥 씨가 건물 지분의 절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함께 묶어 공매에 부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 및 부지를 동결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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