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병진 기자]대구시와 경북도는 17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경북도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총 523명(229억원)으로 개인 327명(171억원), 법인 138개 업체(58억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8명(18억원)에 개인 46명(12억원), 법인 12개 업체(6억원)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95명, 3000~5000만원 82명, 5000만~1억원 56명, 1억원 이상은 32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최고는 개인 49억3500만원, 법인 3억4000만원이다.
대구시가 공개한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는 309명으로 개인 217명(92억원), 법인은 86개 업체(35억원)며 총 체납액은 127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200여만원이다.
개인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9억5000여만원이며 법인은 4억여원이다.
또 1000~3000만원이 212명이며 3000~5000만원이 41명, 1억원 초과 26명, 5000만~1억원이 24명 순이었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공정 세정을 확립하기 위해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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