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은순 공흥지구 6700여평 땅 소유

“최소 300억원 이상의 보상금 취득” 주장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사용된 토지 대부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보유했던 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축이 돼 개발하던 토지가 민간개발로 전환되면서 윤 후보의 처가가 거둬들인 개발차익은 줄잡아 수백억대에 이를 것이란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면적 6700여평(2만2199㎡)의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 대부분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윤 후보의 처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12-94호’에 따르면 공흥지구 일대 토지의 99%가량은 최씨 소유로 등재돼 있다. 밭으로 지목이 표기된 토지는 최씨의 소유, 산으로 지목이 표기된 토지의 경우 대부분이 ESI&D 소유로 돼 있다.

강 의원은 “윤 후보자 처가는 결국 모두 본인 소유인 양평 공흥지구 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해 양평군에 민간개발사업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로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 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본인 소유 토지로 수령해 엄청난 토지수용보상금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흥지구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당시 군수 김선교)이 반대하면서 공공개발이 무산되고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이어 윤 후보의 처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는 양평군에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했다.

강 의원은 “만일 공공개발로 진행돼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윤 후보자의 처가는 막대한 분양 매출과 토지보상금 독식에 비교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강 의원실 관계자는 “토지보상 수용금은 최소 300억원 이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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