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증진·보호노력 높이 평가…위상 강화 기대”

인권위원 선출엔 개선 권고…인권위법 개정 추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22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등급심사에서 승인소위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GANHRI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에 A등급을 부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22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등급심사에서 승인소위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GANHRI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에 A등급을 부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 결과를 ‘A등급’으로 확정, 공표했다고 1일 인권위가 전했다.

1993년 설립된 GANHRI는 118개 회원기구로 구성돼 있으며,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5년마다 등급심사를 실시한다.

헌법, 법률에 보장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일명 ‘파리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가 심사 기준이다.

GANHRI 승인소위는 이번 심사에서 인권을 증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심사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필립 와들 법률·정책 담당은 “인권위원장이 승인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위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2004년 첫 심사에서 A등급을 받고 2008년에도 등급을 유지했으나, 2014~2015년에는 인권위원 선출과정 문제로 세 차례에 걸쳐 등급 결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인권위는 2016년 A등급을 다시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A등급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모든 의제에 대한 발언권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회의 발언권, GANHRI 내 의사 결정권 등 권한을 부여 받는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심사에서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 및 재정 자율성에 관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원 선출·지명을 위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법이나 행정규칙(지침)에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명시한 인권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권고 이행을 위해 국회,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 현재 인권위가 추진 중인 인권위법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