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공백 예방 등 위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필요”
“직원 결근·지각 등 부서장 책임”…기본근무 철저 지시
SNS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 소지 표현 유의” 지시도
‘쪼개기 회식’ 등 방역수칙 위반 포함 의무위반행위 엄금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서울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 사건’ 등 연이은 부실 대응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위기상황’으로 보고, 전국 경찰관에 연말·연시 철저한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시·도경찰청과 전국 경찰관서에 연말·연시 복무기강 확립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최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서울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 사건 등으로 인해 현재 경찰은 엄중한 위기상황”이라며 “연말·연시, 승진·인사철 기본 근무 해태로 인한 치안 공백 예방과 기타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경찰이 사건현장 출동 후 부실 대응으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은 터라, 연말·연시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직원들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경찰청은 기본 근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승진시험 준비를 빙자한 근무 태만과 무단 이석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부서원의 결근, 지각 등을 묵인하는 것은 부서장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중요 상황 발생 시 신속 보고, 전파 등 지휘 체계 확립과 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블라인드’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시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차별 발언이나 모욕·욕설,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경찰 공식 입장인 것처럼 표현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공론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유의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민원이 제기된 SNS 게시글 사례도 소개했다. 사례 중에는 “야근 출근해서 조사실에 틀어박혀서 공부한다”, “월급 300(만원)에 목숨 걸긴 좀, 사명감이 몇 명이나 있나” 등의 게시 글이다. 경찰 제복을 입고 과다한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사례도 있다.
경찰청은 또한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공직자로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의무위반 행위를 일체 금지했다. ‘인원 쪼개기 회식’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꼼수’를 금지하고, 인사철을 맞아 승진, 인사 청탁 등을 엄금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연말마다 복무 기강 확립 지시를 하지만, 올해의 경우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흔들린 국민 신뢰를 다시 높이자는 취지”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도 더욱 철저히 하자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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