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한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해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건보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기준 81만~584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건보공단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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