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서울청사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금품수수 등 3대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
전국 검경 선거전담반 사이 핫라인 구축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 격월 개최하기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과 경찰이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관련 범죄 수사 협력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찰에선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차범준 선거수사지원과장이, 경찰에선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과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 3월 예정된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검찰과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선거사건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선거 등 중요 사건의 경우 송치 전 수사 사항, 증거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관해 상호 의견 제시·교환 요청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수사전담반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재·보궐선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의견 교환과 핫라인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상호협력방안을 시범 실시했다.
대검과 경찰청은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열어 일선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2022년 실시 예정인 양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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