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행동에 1개월 감봉 경징계

광주 국회의원 특별 보좌관 출신 인사들과 경찰간부가 함께한 술자리에서 여성사업가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국회의원 특별 보좌관 출신 인사들과 경찰간부가 함께한 술자리에서 여성사업가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사회적기업 대표로 활동하는 여성이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마구 폭행을 당하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먼저 귀가한 경찰 간부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졌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술자리 동석자 간 폭행에 소극 대처하고 먼저 자리를 떠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1개월 감봉 조처를 내렸다.

징계위는 ‘폭행 전후 A경감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감봉은 일정 기간 봉급의 지급액을 줄이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