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행동에 1개월 감봉 경징계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사회적기업 대표로 활동하는 여성이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마구 폭행을 당하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먼저 귀가한 경찰 간부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졌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술자리 동석자 간 폭행에 소극 대처하고 먼저 자리를 떠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1개월 감봉 조처를 내렸다.
징계위는 ‘폭행 전후 A경감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감봉은 일정 기간 봉급의 지급액을 줄이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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