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문체부 등 권고이행계획 제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를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이 전부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장애인 선수의 공공체육시설 접근권 증진,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 구제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전체 운동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 선수단 및 시·도 장애인체육회 종사자 교육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의무 제도·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선수인권 연수를 직접 시행하는 등의 이행계획을 내놨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장애인 조사매뉴얼 개발, 장애유형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고시스템 개선 등 전반적인 조사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 체육인 인권보호와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선수 인권보호 지침(가칭)’ 제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향후 피권고기관의 권고 이행이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스포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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