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17일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 발표
4.3조원 규모 3대 패키지 지원 방안 마련해 올해 말부터 지원
손실보상 대상 90만+비대상 230만…방역지원금 대상 선정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 포함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이 각각 방역지원금 100만원 가량을 받는다.
정부는 17일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인 90만곳에 더해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된다.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 대상 업종 자체도 확대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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