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오류로 이용률 낮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잦은 오류로 이용률이 낮은 온라인 기업결합 간이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가동에 들어갔다. 온라인 기업결합 간이신고는 지난해 신고 건의 약 1%에 그쳤다.
공정위는 낮은 이용률의 원인이 시스템의 잦은 오류에 있다고 보고, 간이신고 및 심사 과정 전체를 온라인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시스템 접속, 신고내용 입력, 자료 업로드 때 발생하던 오류를 수정하고, 온라인 신고양식도 법정 양식에 맞게 고쳤다. 신고인·상대회사 추가 기능을 마련해 회사설립처럼 참여 회사가 여럿인 경우 모두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서 접수 시 접수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했고, 심사 진행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자료를 요청·제출하는 경우 ‘문서24’를 이용하도록 했고, 심사 완료된 후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했다.
간이신고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2005년 탄생했다. ‘간이신고’는 특수관계인 간 결합,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이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기업결합 신고 건의 약 48%가 간이신고였다.
공정위는 “간이신고 기업결합은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접수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연계 등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내년에 끝나면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줄고, 공정위 심사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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