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미성년자 손자녀 입양’ 전합 첫 판단

원심 “가족 내부 질서·친족관계 혼란” 이유 기각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9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9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법원이 이번 주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선고에서 이러한 입양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입양을 통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누나’가 되는 일이 현실화 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23일 A씨가 낸 미성년자입양허가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조부모의 미성년자 손자녀 입양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판에선 ‘할아버지가 손자나 손녀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는지’, ‘그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이 쟁점이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이러한 기준들과 허가 여부 등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앞선 1심과 항소심은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현재 상태 또는 후견을 통해 양육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A씨의 입양 청구를 기각했다.

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한 뒤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새로운 입양 방식이 생길 수 있게 된다. 다만, 파기환송일지라도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나 법리를 내는 것이 아닌, 단순 ‘심리가 더 필요하다’ 차원의 판결이라면 새로운 입양 방식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전원합의체가 원심과 다르게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할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다.

사건은 A씨의 자녀인 B씨가 고등학생 때 C씨를 출산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C씨를 낳기 직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C씨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이혼을 했다. 이후 B씨는 C씨를 못 키우겠다며, A씨 부부 집에 C씨를 두고 갔고, 그때부터 A씨 부부가 C씨를 양육해왔다. C씨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A씨 부부를 부모로 알고, ‘엄마, 아빠’로 부르며 살아왔다.

A씨 부부는 C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을 걱정해 입양을 청구했다. C씨의 친모인 B씨는 A씨 부부와 교류가 없고, 입양에 동의한 상황이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가정법원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모를 심문할 수 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