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진,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준법의무 위반 방지 기준 보완·평가
지난해 권고안 및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내용 반영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 등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했다.
준법위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화재 등 관계사들로부터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준법위는 관계사들의 준법통제기준이 상법 등 관계법에 따라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결과를 매년 보고받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도 추가 보완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배주주의 통제권 강화에 대한 평가 내용도 담겼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해 보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연구내용을 반영해 수정 보완했다.
이와 함께 준법위는 내년 1월 중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한편 김지형 위원장 등 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2월부터는 2기 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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