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킥보드 법위반 벌금 표기의무도
앞으로 헬스장 요금 및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에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종전에는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면 됐다. 이에 현장에서는 신청서에만 해당 내용을 담아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정보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사업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사업자는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양쪽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자들이 게시물과 신청서 둘 중 한 곳에만 중요정보를 담으면 된다. 이 때문에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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