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상 사업주 처벌될 수도…노동부 “사고 예방해달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 재해 사고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2020년 질식 재해 사고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이 78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58건, 29.7%), 기타 사업(35건, 17.9%) 순이었다. 10년간 발생한 질식 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168명이다.
질식 재해 사고는 계절별로 발생 빈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는 봄·여름철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건설업에서는 겨울철 사고 발생률이 32.1%(25건)로, 발생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유독 건설업에서 겨울철 질식 재해가 두드러지는 이유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겨울철 건설업 질식 재해 사고 25건 중 17건(68.0%)이 해당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은 난로 등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으로, 난로 연료인 갈탄·목탄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산화탄소가 축적돼 질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고를 막으려면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한 뒤 작업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고농도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면 산소호흡기나 작업자에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특히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질식 재해로 숨지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철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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