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하고 합의한 점 고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운전 중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신영(32)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8월 말 기소됐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검찰은 박신영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한편 박신영은 지난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을 지속해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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