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리 해체 확인 어려워”

교내 동아리에서 불거진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동아리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초 피해자 A씨가 동아리 내 성희롱 사건의 연루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동아리를 탈퇴한 한 학교 선배로부터 ‘A씨가 동아리 회원 B씨를 추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후 과거 A씨가 졸업한 대학교 동아리에서 발생했던 ‘카톡방 성희롱’ 사건에도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동아리 회장을 포함한 5명에게 유포 및 공론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A씨가 “성희롱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신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봤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힌 각 일시에 한 발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됐는지 확인한 바는 없지만, A씨가 몸담았던 동아리가 해체돼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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