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폭력 행위,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공무수행 방해 행위 등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박지영)은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 질서를 위협하고, 불안·불편을 야기하는 고질적 ‘일상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해 27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 등 공공 장소에서의 폭력행위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폭력행위 △관공서, 공무수행 현장 등에서 공무원 상대 폭력 행위 △직장, 대학, 체육계, 장애인시설, 병원 등 폐쇄집단 내 폭력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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